여성가족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우리나라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86개국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 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325호 결의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 처음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제2기 국가행동계획을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9개 기관이 이행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제3기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현장 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청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공청회의 좌장은 조영숙 양성평등대사가 맡았으며, 발표는 최혜민 여성가족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추진단 팀장이, 지정토론자로는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3년차를 맞이해 이를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3개 세부과제, 54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과제 중 중복되는 과제는 통합하되,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지역적 확산, 치안 영역 포괄, 거버넌스 확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신규‧확대과제를 포함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신규로 참여하고, 이행기관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행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25호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의안으로, 올해는 결의안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등 1325호 결의안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낸 대한민국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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