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GTT 기술이 적용돼 전세계 운항 중인 LNG 선박(좌측) 및 건조 중인 LNG 선박(우측)의 비중 (자료=GTT 제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조치를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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