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규제 완화에 대비해 12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동조치 안내문을 부착 전동 킥보드.
현재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 이용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원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하철 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옆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관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증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원 중‧서‧남부경찰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킥보드 업체가 16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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