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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최정하 기자]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16일부터 설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도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90%가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꼽은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매장 진열 과일세트에서는 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등 협약이 충실히 이행됐다.
과다한 쓰레기 배출이 줄어든 데 따라 폐기물 감소는 물론이고 선물세트의 가격인하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V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선보인 과일세트는 40% 물량만이 띠지 없이 전시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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