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유가 및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 제고창녕군은 26일 오전 군정회의실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집중 운영을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다.
찾아가는 신청 운영은 5월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대상은 읍·면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거동 불편자 등 방문 신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다.
군은 각 읍·면의 담당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 미신청자 수요 등을 사전 파악하고 방문 및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특히 경로당, 마을회관, 요양병원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단체 신청·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별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등 차등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7월 3일까지이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기준일(2026. 3. 18.) 경남도민으로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심상철 군수 권한대행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관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78%,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84% 정도의 군민이 신청했다"며, "적극적인 찾아가는 신청 접수 운영을 통해 신청률을 제고해 군민 한 사람 빠짐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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