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월부터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전국 폭염 고위험사업장 1천 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전국 폭염 고위험사업장 1천 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폭염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 이전에 현장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세분화했다. 사업장별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노동부가 제시한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이 권고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며,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31일까지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종료 이후인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기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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