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 의무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금천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구는 7월 및 11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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