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구민 모두의 자산"…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발적 정비 유도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앞서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철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제재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설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 또는 강제 행정대집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자진 정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물관리과(02-2600-6808) 및 건설관리과(02-2600-6933)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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