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9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4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로 전체의 22.9%인 2억 1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어 공직부패 분야 1억 9천여만 원(20.9%), 고용 분야 1억 6천여만 원(18.0%), 복지 분야 1억 5천여만 원(16.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직원 급여를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8천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직부패 분야에서는 불법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고 허위 준공검사를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례에 대해 4천3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사업 과정에서 임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사업비를 허위 청구한 대표를 신고한 사례에 대해 2천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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