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알리지 않는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던 반면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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