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 심사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으로 신체검사에서 서면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이 예상된다"며 "특히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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