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구로구 소재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수혜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유지한 상태로 재신청하면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이나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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