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으로 공직문화·행정 활력 제고고양특례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고,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자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총 204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566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4개 항목, 7개 세부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무원 보호 기조에 맞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시는 직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용 시 10만 원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시 5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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