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한시 허용 기간이 현행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현행 제도상 활동지원 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허용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 활동지원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 인력을 연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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