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120건이 지정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이 은행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은행 앱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 확인 방법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과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이다.
금융위는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퍼마일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12월경 실시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운행정보 수입장치를 활용해 안전운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 종사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번 심사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로인해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UBI 보험(Usage-Based Insurance)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4월 내놓는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중개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은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페이히어가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이엔비코리아 카드 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선보인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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