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방송법」이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시행령 제43조 2항은 수신료 징수기관이 전기요금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방송법이 결합징수를 의무화하면서 시행령과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상위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수신료 결합징수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수신료 징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속히 정비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징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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