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상해·배상책임보험' 지원
양천구가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까지 넓히고, 타인 피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장을 새롭게 추가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위험 인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세∼24세 장애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이다. 양천구가 대상자 총 1,848명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단체보험 방식으로 일괄가입을 완료해 별도 가입 절차 및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해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상해 입원 시 1일 2만 원 ▲상해 수술비 20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각 20만 원 ▲4주 이상 일반상해진단비 10만 원 ▲폭력위로금 30만 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추가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지원한다. 대인·대물 각각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총 보상한도는 1억 원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2027년 5월 3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예기치 못한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떨어짐·넘어짐·접질림·부딪힘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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