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고, 아동보호구역 시범 지정에도 나선다.
중랑구, 아동권리 신장 위한 교육·보호체계 강화.
지난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공식 인증을 받은 중랑구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이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강사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시설별 특성과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아동의 4대 권리 이해를 비롯해 일상 속 권리 존중 사례, 권리 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 등으로 짜여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타인의 권리까지 함께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는 교육과 병행해 제도적 안전망도 강화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아동 통행이 잦은 생활권 전반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대상지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 지정·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중받는 경험은 건강한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라며 "아동 권리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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