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5월 31일 자정 기준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학회가 부담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험 보장 범위는 상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부주의, 누락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이며, 보상 한도는 1사고당 최대 1억원, 연간 총 10억원이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을 보장하며,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 판결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방어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와 형사 유죄 판결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상담학회 김장회 회장(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은 “전문상담사가 보다 안심하고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는 상담사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회원 유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만큼 기한 내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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