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 · 효과를 제품의 효능 · 효과로 오인 · 혼동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140건 ▲거짓·과장 광고 172건 ▲소비자기만 광고 2건 ▲자율심의 위반 113건 등이다.
의약외품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 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 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 4건이었으며,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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