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강동구청 전경.서울 강동구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관내 1,324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진 주기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고 집단 내 결핵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핵심 예방 조치다.
올해 점검은 기관이 온라인 설문에 직접 응답하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 없이 자료를 신속하게 취합할 수 있어 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검진은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설 이용자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 과제"라며 "지역사회에서 결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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