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지방세 체납자 개인 93명, 법인 53개 업체, 세외수입 체납자 개인 7명 등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8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하게 됐다.
시는 앞서 소명기간을 통해 24명의 체납자로부터 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양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투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또는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또는 사업장,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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