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강력 대응…5월부터 즉시 견인 시범운영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즉시 견인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정된 주차장 외 보도, 교통섬,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기기다.
견인된 기기에는 기본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다. 시는 구청 가로정비과와 안산도시공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안산시청에서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5개소 관계자들과 'PM 안전이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설정과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문화광장 일대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하반기에는 상가밀집지역과 주요 광장 등으로 견인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즉시 견인과 함께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해 준 안산시에 감사드린다. 향후 운영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단속과 업체 협력을 병행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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