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 아동수당 공백 없이 '만 9세 미만'까지…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서울시 관악구는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2026년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까지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특정 연령대에서 수당이 일시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기존 수급 아동들이 중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 규정은 관악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구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대응에 나선다. 구는 지급 대상 확대에 맞춰 체계적인 행정 준비 체계를 가동하고, 기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점검과 신규 대상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자별 안내 및 지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9세 미만 아동이며,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아동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이 학령기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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