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설 법인 대상…'맞춤형 주민세 안내' 실시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신설 법인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설 법인 맞춤형 주민세 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인다.
신규 설립되는 약 1,400여개 법인(2025년 기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주민세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대상, 산출 방법 등 핵심 정보와 함께 세목별 자주 묻는 질문(Q&A), 주요 유의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세무 경험이 부족한 신설 법인들이 초기 업무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과세 기준이나 놓치기 쉬운 월별 납부 일정 등을 미리 안내한다.
구는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AI 세무 안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세무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적극 행정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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