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용자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시간이 30분으로 확대되며 구조 현장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아이폰 이미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pple이 아이폰 이용자의 긴급전화(112·119) 시 제공하는 위치정보 시간을 기존 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 상황에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선이다.
그동안 소방청과 경찰청 등 긴급 구조기관은 신고 이후 이동하는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충분히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치정보 제공시간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기존 5분 제한으로 인해 초기 도착 이후 추가 수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애플,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체는 위치정보 정확도와 제공시간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협의 결과로 마련됐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이용자가 긴급전화를 걸 경우 통화 중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최대 30분까지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에 제공된다.
위치정보 제공시간이 늘어나면 구조대는 신고 지점 도착 이후에도 구조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수색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 현장에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애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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