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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