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3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7개 의료기관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병원을 퇴원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고령 장애인 등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재가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영동의료재단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의정부서울척병원 ▲송화의료재단 조은요양병원 ▲아이엠요양병원 ▲의정부연세요양병원 등 7개 병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각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 연계 ▲대상자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보 공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협력체계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협약 병원으로부터 연계 의뢰를 받은 후,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관내 19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안내해 왔다. 이번 협약은 시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병원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민관이 함께 보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 등을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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