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원회 통과 환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시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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