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구청 본관에 법원 관련 서류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기기 1대를 교체했다.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구로구는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기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원 관련 3종 서류를 발급하는 전용 기기다. 법원행정처의 승인과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구는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구는 현재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철역, 테크노마트, 세무서 등 26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32대를 운영 중이다. 일반 기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설치된 노후 기기 1대도 교체했다.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장애로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도 함께 고려했다.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르다. 일부 구청과 동주민센터 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전철역 발급기는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부동산정보과의 법원용 기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며, 법원 관련 3종 서류만 발급된다.
이용 주민은 가까운 기기를 방문해 화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선택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노후 기기 교체를 통해 주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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