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끝에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고루 고려해 20%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6만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또한 이 중 약 3.9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피해구제 확대 등이다.
이로써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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