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EU와 솅겐 협정국, 캐나다 국민까지 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을 확대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 협정국가, 캐나다 국민까지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 협정국가, 캐나다 국민까지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는 기존 18개국에서 42개국(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동입국심사대는 대면 심사 없이 여권 정보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이용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지역)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24개국이 추가됐다. 새로 포함된 국가는 EU 회원국 19개국인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다.
또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 협정에 가입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4개국과 캐나다도 새롭게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에 포함됐다.
솅겐 협정은 유럽 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 간 이동 시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EU와 솅겐 협정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 국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역시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 시 키오스크를 활용한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출입국 편의 제고 정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확대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입국 편의를 높여 한국 방문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간편한 입국 절차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관광 산업뿐 아니라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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