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을 막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원시청앞 교차로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3월 16일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서울 2곳, 경기 수원 2곳, 울산 1곳 등 총 5개 교차로에서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등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이 제한된 구간을 차량이 이동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장비는 차량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보도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거나 보도 통행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장소를 선정했다. 최근 배달 이륜차 증가 등으로 보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장비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장비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법규 준수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장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모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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