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과 토지·건축물대장 연동"…금천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동화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서식작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실시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기작성 방식이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등의 구축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한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는 누구나 쉽게 관내 토지거래허가 위치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는 단순 반복 민원을 크게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법령 용어로 이해가 어려운 공시지가 개념 및 조사절차를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협업해 만들어낸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부서 내 자체 연구 모임인 '인공지능(AI) 혁신 하우스'를 통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 빠르게 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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