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두 법률의 제정 시기 차이로 신고자 보호 제도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가 실제 불이익조치를 받기 전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 두 법률 모두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해 관련 법률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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