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화)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핵심으로 한 청년 주거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강화 ▲전세사기 예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주택 4만9천호에 더해 도심 내 추가 공급 2만5천호를 확보해 2030년까지 총 7만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보증금 최대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인근 부지를 활용한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약 1만6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특화 주택도 마련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시세의 10~3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산업단지 인근 직장인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 등 약 3천700호가 공급된다.
또 금융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 사업도 도입된다. 계약금 납부 후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분할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약 600호가 공급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해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해 한부모 가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는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연 1천건에서 3천건으로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계약 안전도와 임대인 정보 등 24개 항목을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매물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제공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도 1만3천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상담 서비스인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 운영하고, 주거 상담과 정책 안내를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전한 임대 환경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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