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12일 목요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을 원인으로 봤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관계처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세부사항으로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적정 작업시간 관리, 분류작업 개선, 택배사 책임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고용보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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