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지역 이동형 편의점 '행복배달 소통마차' 시범 운영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1억2,240만 원(도비 7,16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3월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상권이 붕괴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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