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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전진옥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월말까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반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한파와 높은 파도 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도서지역의 희귀식물이나 몽돌, 약초 등을 몰래 반출하는 행위가 많다는 정보가 있어 추진됐다.
이에 공단은 해양경찰과 협조해서 단속기간까지 도서지역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도서지역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67개 도서지역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해양자원보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507건이었으며 이 중 도서지역에서는 55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에 들어갔던 낚시꾼 2명이 산더덕 15㎏과 약재용 말벌집을 몰래 채취해 가지고 나오다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단직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단속보다 우리의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같은 불법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과 더불어 환경 캠페인 등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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