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로구가 홍보에 나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르면 집중단속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5~3단계서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중에는 집중단속시설이 아니더라도 모든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허가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마스크로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거나 망사·밸브형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우 미착용자로 간주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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