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최정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물절약전문업체 등록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절약전문업체(WASCO, Water Saving Company)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0일 공포된 수도법에 따르면 물절약전문업을 영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제도 마련은 이같은 법령기준에 맞는 전문 능력이 필요한 물절약전문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WASCO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ESCO) 사업과 비슷한 제도로서 해당 업체가 선투자 후 누수 등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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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면 자격미달 업체의 무리한 사업 진입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중소 전문 업체 중심의 새로운 물시장이 열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층 강화된 절수효과와 시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물절약전문업의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절차를 제도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미 WASCO 관련 사업은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중이다.
기존 상하수도요금을 활용한 노후 수도시설 개선 등을 통해 누수로 버려지는 예산 41억원 이상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족한 군 수도시설물 정보 DB를 바탕으로 누수감시시스템 구축과 전문교육을 통한 유지 관리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병원, 대학, 대형빌딩 등에서도 5~37%까지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 황태석 수도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의 경영개선, 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절약전문업의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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