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고 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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