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양수)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로, 소득 기준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 수급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720만 원),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만39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만기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 3∼13일, 6월 1∼15일, 9월 1∼14일, 11월 2∼16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2월 2∼24일, 7월 1∼27일, 10월 1∼26일)로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 4∼20일)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입 일정 등 확인이 가능하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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