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일상생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노원구 안심보험 홍보 포스터.
29일 노원구는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구는 2019년부터 안심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4년간 83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했다. 구는 그간의 보장 내역과 지급 실적을 분석해 올해 일부 보장 내용을 조정했다.
지난해 도입한 ‘포괄적 상해 의료비’ 체계는 유지하되, 상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초기에는 화상이나 개 물림 사고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됐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 수혜자도 늘어났다.
아울러 재난 피해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 의료비 최대 200만 원과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보장은 서울시 시민안심보험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새롭게 조정된 안심보험 보장 내용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 가입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영조물 배상 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은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은 콜센터(02-785-9611) 또는 구청 안전도시과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노원구는 안심보험 외에도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2015년, 전동보장구 보험은 2022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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