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국가주도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밀접형 화학제품과 산업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성환 당시 환경부장관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보건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은 환경피해 사후구제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환경피해 사후구제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바꾸고,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와 기업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사 화학제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난개발 지역의 환경관리 개선과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실내환경 진단과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살균제·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해 집중 승인평가를 실시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한다. 생활화학제품 분야에서는 전성분 공개,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혜택 부여, 이(e)-라벨 시범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안전 노력을 유도한다.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와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국민 노출 빈도가 높은 물질과 국제적 우려 물질을 중심으로 유해성심사를 강화하고, 과불화화합물과 폴리염화비폐닐 등 고독성 물질의 단계적 시장 퇴출도 추진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사업장 안전관리·제품 유통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위해성 평가를 가속화하고, 노후산단 원격 감시와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과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공정설계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변색페인트·에어커튼 등 안전기술을 개발·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석면 해체·제거 감리를 보완하며,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와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기준 강화도 시행한다.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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