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11월 20일 금요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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