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의료돌봄통합지원 사업공유회 기념 촬영.
20일 서울 노원구는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원구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0만 4,661명과 장애인 2만 5,339명을 포함해 약 13만 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6.8%에 해당한다. 구는 노령 인구와 돌봄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노원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올해 1월 1일 주민복지국 내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기존 4개 동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돌봄정책팀,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대상자 조사·모니터링을 맡는 돌봄지원팀, 돌봄SOS 및 노원형 특화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돌봄사업팀, 통합사례관리와 소나무센터를 담당하는 통합사례지원팀 등 4개 팀 체제로 구성돼 통합돌봄 전 과정을 전담한다.
구는 통합돌봄 TF 구성, 통합안내창구 발굴 및 협약, 통합지원회의 참여 기관 구성, 복지자원 총조사, 사업 매뉴얼 제작,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반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 등 민관 협업체계도 마련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월계2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등 4개 동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연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며 전 동 확대 운영에 대비했다.
노원구는 그동안의 준비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형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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