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 증가 품목과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화재 위험 온열기구와 중금속 검출 유아용 패딩 등 불법·불량제품 4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와 겨울철 소비 급증에 대응해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용품,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개 분야에 집중됐다.
겨울용품 분야에서는 난방·온열제품과 겨울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용품 등 4개 품목군을 점검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량 제품 사용 시 화재나 화상 등 직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성분 분석 과정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유아용 패딩 742점도 적발됐다.
해외직구 식품류 단속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 반입 물품을 점검해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을 함유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 9만 정을 통관 차단했다. 멜라토닌, 우피 유래성분, 시트룰린 등이 주요 적발 성분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성분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식품 구매를 피하고,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에서는 화장품과 충전기, 신발 등 위조상품 7만4,830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4천 점에 달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 불명의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입제품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해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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