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순항'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국민이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스팸이라 오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잘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으며,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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