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했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포장을 제거하면 확인이 어려웠고, 껍데기에 찍힌 ‘판정’ 표시를 두고 일부 소비자가 사육환경번호나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지 없이도 계란의 품질등급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표시 요건을 명확히 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 유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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